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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3두795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참조). 또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대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회사의 영업 및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상업 및 업무용 부지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장용지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업 및 업무용으로 이용한 것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이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업 및 업무용으로 이용한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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