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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73132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선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B여자대학교(이하 ‘B여대’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4. 3. 27. B여대를 포함한 국내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배포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들은 2014. 4. 28.까지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사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기간 : 5년 단위 계속사업(2 3년) - 연차평가(매년) 및 중간평가(2년 후)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신청대상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학내비리, 행정제재 등의 사유가 중대명백한 대학 신청대상에서 제외(별도 기준 마련) 부정ㆍ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제재 - 주체 : 비리 발생 시점의 해당 대학 및 학교법인의 행정업무 수행 교직원 및 그 밖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구성원 - 범위 : 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 등)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ㆍ비리 - 제재 기준 : 부정ㆍ비리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제재 기준 마련 향후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다. 이에 원고는 2014. 4. 9.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제1차 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 B여대를 특성화 전문대학 Ⅱ유형 참여대학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위 제1차 사업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제재기준(이하 ‘이 사건 제재기준’이라 한다)도 마련되었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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