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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7718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처분 및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등 사업기간 : 5년 단위 계속사업(2 3년) - 연차평가(매년) 및 중간평가(2년 후)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신청대상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학내비리, 행정제재 등의 사유가 중대명백한 대학 신청대상에서 제외(별도 기준 마련) 부정ㆍ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제재 - 주체 : 비리 발생 시점의 해당 대학 및 학교법인의 행정업무 수행 교직원 및 그 밖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구성원 - 범위 : 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 등)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ㆍ비리 - 제재 기준 : 부정ㆍ비리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제재 기준 마련 향후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1) 교육부장관은 2014. 3. 27. C대를 포함한 국내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배포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은 2014. 4. 28.까지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사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4. 4. 9. 및 2014. 4. 25. 피고에게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제1차 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4. 6. 27. C대를 특성화 전문대학 Ⅱ유형 참여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위 제1차 사업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제재기준(이하 ‘이 사건 제재기준’이라 한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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