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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4278
거부처분무효등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교육부’라고 한다)는 2008년부터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원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B대학교(이하 ‘원고 대학’이라 한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위 사업에 따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Ⅰ. 추진 목표 및 전략 포뮬러 펀딩방식 재정지원, 자율적 재정 집행 보장,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대학별 특성화 추진 유도 대학의 강점 분야 대표 브랜드 육성 전문대학 교육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Ⅱ. 세부 사업계획

1. 전체 사업개요 우수대학 80교 내외를 선정하여 대학 지원금 2,588억 원 지원 지원 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지원제외 대상 대학 - 교비횡령, 불법 부당한 학교운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 참여 제한(감점 적용으로 탈락 대학 포함)으로 판정한 대학

2.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교육역량 우수 대학 지원] 총 사업비: 1,812억 원 수도권(46개), 비수도권(100개)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결정 <지원 대학 선정: 성과 포뮬러 적용> 성과지표(50%): 취업률 지수(25),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20), 산학협력 수익률(5) 여건지표(50%): 전임교원확보율(10), 교육비 환원율(20), 장학금 지급률(12), 학점관리 지수(3), 등록금 인상지수(5)

Ⅳ. 대학의 재정 집행

2. 사업운영 및 관리 국고지원금 관리 및 재정제재 적용기준 대학의 장은 국고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국고지원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 점검 및 감사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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