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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73235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전문대학교(이하 ‘C전문대’라 한다

)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B법에 근거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2014년 3월경 협약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D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선정과 사업비 집행중지 처분 사업기간: 5년 단위 계속사업(2 3년) - 연차평가(매년) 및 중간평가(2년 후)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신청대상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학내비리, 행정제재 등의 사유가 중대명백한 대학 신청대상에서 제외(별도 기준 마련) 부정ㆍ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제재 - 주체: 비리 발생 시점의 해당 대학 및 학교법인의 행정업무 수행 교직원 및 그 밖에 포함될 필요가 인정되는 대학 구성원 - 범위: 대학 행정(학사, 재정, 인사 등)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부정ㆍ비리 - 제재 기준: 부정ㆍ비리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제재 기준 마련 향후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1) 교육부장관이 2014. 3. 27. C전문대를 포함한 국내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요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가 피고에게 2014. 4. 2. 사업신청서를, 같은 달 28일 사업계획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제1차 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C전문대를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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