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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누41127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선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밑에서 1행의 “있게 되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형사사건의 파기환송심(수원지방법원 2015노1522사건)은 2015. 4. 29. 별지 1 기재 범죄사실 중 C의 산학협력단 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단순횡령죄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 】 8면 1행의 “분명히 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부정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에 관하여 향후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부 제재기준이 포함된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이 2015. 4.경 공고되었으며(갑 제16호증), 이에 앞서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원 대학이 사업수행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제15조)이 포함된 이 사건 관리지침을 송부하였고, 나아가 】 8면 4, 5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가 2014. 6. 25.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할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의 학내비리 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선정 과정에서 관련 형사재판에 관하여 검토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학내비리 사유가 명백해지는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다

) 】 9면 19행 괄호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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