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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누4208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3. 1. 이 사건 대학교 관광경영과 겸임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9. 3.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 사이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협약 체결 이 사건 대학교는 2014. 7. 14. 한국연구재단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D(D, 이하 ‘D’라고만 한다) 기반 현장학습 및 직무학습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 이사장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원고 이사장은 2015. 8. 27. 원고 교원징계위원회에 ① 참가인이 D 기반 현장학습 및 직무학습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점, ② 참가인이 위 프로그램의 비용을 과다하게 결제한 점, ③ 그로 인하여 2015년도 국고지원금이 감액되고, 산업체와의 산학협력관계에도 차질을 가져오는 등 이 사건 대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④ 참가인이 임용지원 서류 제출 당시 산업체 경력기간을 허위 기재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해임 의결 1)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4.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1. 임용서류 허위기재 참가인은 호텔E에 근무한 기간(2001. 10. 27. ~ 2004. 5. 18. 이 2년 7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도 제출한 이력서에는 경력을 12개월 늘려 3년 7개월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정한 임용과정을 방해하였다.

2. 본교 교수로서 본교에 대한 해당행위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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