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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탄 중로 284 중산 2 단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산들 마을 사거리 쪽에서 봉 일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 세),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06:2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278-12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탄 중로 284 중산 2 단지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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