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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정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탄 중로 425-3 중산 10 단지 삼거리를 중산 8 단지 방면에서 태영 카 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화하던 피해자 D(16 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노면 표지로 인하여 녹색 등 화시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이후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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