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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8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188에 있는 후 곡마을 1101 동 앞 도로에서 동 골 지하 차도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찬 다음 위 동 골 지하 차도를 따라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 중로 30에 있는 산들 5 단지 504 동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 또다시 도주하다가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839,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재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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