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11.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2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 아우 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탄 중로 398 중산마을 8 단지 앞 도로를 중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산 10 단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1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3. 00:0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H 팀 사무실 내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41 세) 등 사무실 내에 있던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씨 발 놈, 십 새끼, 이 새끼들 다 죽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