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 중로 430 중산 10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8 경 탄 중로 284 한 뫼 도서관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