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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6. 23:30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탄 중로 67 소재 송산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덕이 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가, 마침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소재 상호 불상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 중로 67 소재 송산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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