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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5고단284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49 피고 인은 2001. 2. 경부터 서울 금천구 C 빌딩에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주식회사 D는 2015. 1. 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2013. 4. 경 주관한 ‘E ’에 ‘F’ 이라는 과제로 응모하기로 하고 2013. 5. 8. 경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부 지원비 270,000,000원과 자체 부담금 101,982,000원( 현금 12,000,000원 현물 89,982,000원) 을 합한 371,982,000원을 총 사업비로 하여 ① 3 차원 입체 세그먼트 영상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② 영상 처리를 위한 지상 기준점 자동 추출, ③ 다 중 센서 3 차원 모델링 기술을 각 개발하고, 이를 위해 1 단계 이론 고찰 및 분석, 2 단계 시스템 구현, 3 단계 개발된 알고리즘 및 시스템 타당성 및 정확성 검증 단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제 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계획과 관련하여 영상자료 구입에 225,000,000원, 서버 구입에 10,000,000원, 워크스테이션 구입에 15,000,000원, 데이터 서버 구입에 1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0원을 지출하고, 그 외 연구 활동비( 소모품 비, 기능시험 비, 위탁 정산 비) 로 80,000,000원, 연구과제추진 비( 국내 여비, 회의 비, 식대) 로 40,000,000원, 인건비로 89,982,000원( 현물부담) 을 지출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제 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12. 경 과 제명 ‘F’, 수행기간 ‘2013. 6. 1. ~2013. 11. 30.’, 정부 출연금 ‘270,000,000 원 ’으로 하는 G 협약을 체결하였다.

G 협약서 제 11 조 (1 )에 의하면, 피고 인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 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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