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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4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엔씨 소프트 사의 ‘ 리 니지’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속칭 ‘ 사설 서버’ 운영자들에게 ‘ 리 니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 팝 리 니지’ (lin .popall .com )에 다수의 홍보 글을 게시하여 그 사설 서버를 홍보할 수 있게 해 주는 ‘G’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 팝 리 니지’ 의 홍보 글 게시 제한을 피하여 일시에 다수의 홍보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리 니지’ 게임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의 PC를 속칭 ‘ 좀 비 PC’ 로 만들고, 그 좀비 PC 들이 자동으로 미리 입력된 ‘ 리 니지’ 게임의 사설 서버 홍보 글을 위 ‘ 팝 리 니지 ’에 직접 게시하면서 좀 비 PC 들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위 ‘G’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 악성 프로그램’ 도 함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3. 3. 경 경기 의정부시 H 2 층 사무실에서, 500,000원을 받고 I에게 위 ‘G’ 프로그램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74,690,000원을 받고 ‘ 리 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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