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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8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4 층[ 변경 전 주소 : 서울 금천구 F 건물, 1801호 ]에 있는 전자장치 등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함) 및 대전 유성구 H 건물 702호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함) 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J 과제 관련 피고인은 G가 2010. 11. 경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 ㆍ 소재기술개발 사업인 ‘J’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 통상 자원부로부터 위 개발 사업 업무를 위임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과 2010.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총 사업비 24억 원( 정부 출연금 18억 원, 민간 부담금 6억 원) 을 지원 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위 정부 출연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두고 G 측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 시스템( 이하 ‘RCMS ’라고 함 )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올리고 해당 비용 등을 입력하면 위 가상계좌에서 해당 물품 공급업체의 계좌로 해당 금원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위 G 사무실에서 마치 G가 I으로부터 실증 검증시스템 구축을 금 1,100만 원에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RCMS에 올리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 출하여 G, I의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실증 검증시스템 구축 비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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