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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4.7.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5허2182 등록무효 ( 특 )

원고

주식회사 아이아커뮤니케이션

성남시 수정구

대표이사 홍순성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인열, 김진학, 임세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오승종, 김진량

피고

주식회사 카스

양주시

대표이사 김동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병삼, 감동훈, 최명섭

변론종결

2006. 3. 3 .

판결선고

2006. 4. 7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1. 31. 2003당17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 출원하여 2002. 7. 25. 특허등록받은 별지 제1항 기재 '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되는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장치를 구비한 시스템 및 방법 ' ( 이하 ' 이 사건 특허발명 ' 이라고 한다 ) 의 특허권자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반된 것이고, 별지 제2 내지 5 항 기재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디지털 체중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 시스템은 액정표시장치 ( LCD ) 및 프린터를 내포한 디지털 체중계 장치를 포함한다. 종래의 디지털 체중계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가변 매개변수에 의해 체중을 나타내거나 또는 체중에 비례하는 양을 계산 및 표시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장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표시 또는 인쇄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가 체중계 장치를 이용하여 체중을 측정할 때, 측정된 체중값에 상응하는 다이어트 식단 정보 및 운동 정보를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하며, 체중계 장치를 통해 표시 및 인쇄할 수 있는 디지털 체중계 장치를 구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별지 제1항 기재 청구범위와 같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면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디지털 체중계 장치에 포함된 액정표시화면에 표시하거나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라. 한편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별지 제2 내지 5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

마. 특허심판원은, ( 1 )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2항 기재 발명 ( 이하 ' 이 사건 제2항 발명 ' 이라고 한다 ) 이 특허청구범위에서는 공통 통신 라인, 체중 측정 수단, 체중계 장치, 정보 제공 수단의 4개의 구성요소가 독립된 것으로 기재되고 마치 체중 측정 수단이 공통 통신 라인과 체중계 장치에 접속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더라도 체중 측정 수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공통 통신 라인과 체중계 장치에 어떻게 접속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반된 것이고, ( 2 )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체중계 장치를 구성하는 체중 측정 수단과 검출 수단, 처리 수단 및 출력 수단은 비교대상발명 1의 측정부, 제어부, 출력부와 같고, 공통통신 라인은 비교대상발명 2의 전화회선과 같은 구성으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며, ( 3 )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25항 기재 발명 ( 이하 ' 이 사건 제25항 발명 ' 이라고 한다 ) 에서 a ) 항의 현재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단계는 비교대상발명 1의 측정부, 입력부 및 기억부의 기능을 결합한 것과 같고, b ) 항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로부터 체중계 장치로 다이어트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비교대상발명 1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체중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전자저울이 전화회선을 통해 호스트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과 같고, c ) 항의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제어부, 표시부 및 출력부의 기능을 결합한 것과 같은 구성으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고, ( 4 )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나머지 청구범위 기재의 각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제25항 발명을 인용하면서 그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종속항이거나 방법 및 방법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보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시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반된 것이거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 )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 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며, 나아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상 '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 ' 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관한 청구항 2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부분에 기재된 “ 본 발명은, … 공통 통신 라인 ;

… 체중계 장치 ; 및 … 정보 제공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 제공 수단은 … 저장 수단을 포함한다. … … 시스템 ( 10 ) 은 디지털 체중계 장치, 클라이언트 컴퓨터, 인터넷 망 및 서버 컴퓨터를 포함한다. … … 디지털 체중계 장치 ( 100 ) 는 체중검출부 ( 110 ), 허리 / 히프 둘레 검출부 ( 120 ), 프로세서 ( 130 ), 키보드 ( 140 ), LCD ( 150 ), 프린터 ( 160 ) 및 통신 인터페이스 ( 170 ) 를 포함한다. 체중 검출부는 채중 측정 패드에 접속된다. 체중 측정 패드는 현재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한다. 체중 검출부 ( 110 ) 는 체중 측정 패드에 의해 측정된 현재의 사용자 체중으로부터 현재의 체중값을 검출한다. … … 통신 인터페이스 ( 170 ) 는 사용자 입력 정보, 현재의 체중값 및 현재의 허리 및 히프 둘레 값을 서버 컴퓨터 ( 400 ) 로 전송한다. ” 는 부분 등과 도면 1 내지 5와 함께 볼 때, 청구항 2 중 체중 측정 수단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체중 측정 패드 또는 이와 같은 구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부분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체중 측정 수단이 검출 수단, 처리 수단,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출력 수단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체중계 장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체중 측정 수단은 처리 수단에 접속되어 처리 수단이 체중값을 검출할 수 있도록 기능함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터넷 망 등을 포함하는 공통 통신 라인, 위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는 체중계 장치, 저장 수단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는 정보 제공 수단의 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체중계 장치 및 정보 제공 수단은 각각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을 통해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위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 체중 측정 수단 ” 은 “ 체중 측정수단, ” 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 상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 체중 측정 수단 ” 이 아닌 “ 체중계 장치 " 를 한정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에 불일치하는 점이 없어 위 평균적 기술자가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 1 )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 ,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참조 ). 또 실질적으로 모든 발명은 선행의 공지 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선행의 공지 기술에서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계적인 구성요소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계장치의 발명에 있어서, 그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선행의 공지기술에 어떤 시사점 또는 동기 부여가 있어서 새로운 기계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발명자가 선택, 사용한 구성요소들을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여러 분야의 복수의 기술자가 아닌 단수의 자연인으로서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하여야 한다 .

( 2 ) ( 가 ) 먼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체중계에 관한 것으로서 체중계를 통하여 측정된 체중 등 정보를 가공하고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도 유사하다. 발명의 구성과 효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체중계장치 중 체중 측정 수단, 검출 수단과 처리 수단, 출력 수단이 비교대상발명 1의 측정부, 제어부, 출력 및 표시부의 구성에 각 대응되어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중 공통 통신 라인,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는 체중계 장치의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정보 제공 수단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가 체중계 장치를 이용하여 체중을 측정할 때 비교대상발명 1에 없는 위 각 구성을 통하여 체중계 외부의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식단 정보 및 운동 정보 등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면 사용자의 체중변화추이를 체중계 내의 하드디스크 등 기억부에 저장시켰다가 꺾은선 그래프로 화면에 나타내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

( 나 )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디지털 체중계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전자저울에 관한 것으로서 측정하는 물리량이 무게로서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술분야의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사람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용자 개인의 체중을 측정하여 공통 통신 라인을 통해 외부의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그 개인의 체중값에 상응하는 다이어트 정보를 곧바로 전송받아 체중계 장치를 통해 출력하는 것인데 비하여 , 비교대상발명 2는 상품의 재고관리를 목적으로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여 전화회선을 통해 본부의 호스트 컴퓨터에 처리실적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처리실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발명의 목적과 적용분야가 현저히 다르다. 발명의 구성과 효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공통 통신 라인에 비교대상발명 2의 전화회선도 포함되므로 서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체중계 장치, 정보 제공수단이 비교대상발명 2의 전자저울, 호스트 컴퓨터의 구성과 각 대응되어 유사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체중계 장치로부터 정보 제공 수단에 전송된 개인의 체중값을 정보 제공 수단에 포함된 저장 수단의 정보와 함께 계산, 처리하여 체중 변화값, 다이어트 식단, 운동 정보 등 다이어트 정보를 발생시킨 후 다시 체중계 장치로 전송하여 체중계 장치의 출력 수단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 는 전자저울로부터 본부의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된 처리실적 데이터가 호스트 컴퓨터에 수집되어 본부의 작업자가 이를 기초로 판매, 출하의 수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저울에 작업지시 또는 상품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는 체중계 장치와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정보 제공 수단 사이의 정보 전송이 순차로, 작업자의 조작 없이, 서로 대응하여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전자저울과 호스트 컴퓨터 사이의 정보전송이 단속적으로, 본부 작업자의 조작이 개입되어 이루어지고, 호스트 컴퓨터에서 수신한 처리실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처리, 가공하여 곧바로 반대의 방향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기술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고, 양 발명은 목적과 적용분야가 현저히 다르므로 유용성과 관련된 효과를 서로 대비하기 곤란하다 . ( 다 ) 또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체중 등 정보를 가공하여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이 사건 제2항 발 명이 디지털 체중계에 관한 것으로서 체중계 장치에서 측정된 체중값에 대응하는 다이어트 정보를 체중계에서 출력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이동전화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체중값에 대응하는 다이어트 정보를 이동전화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다르다. 발명의 구성과 효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 2항 발명의 공통 통신 라인과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정보 제공 수단, 출력 수단이 비교대상발명 3의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무선통신, 비만관리시스템, 이동전화기의 액정표 시장치에 각각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 3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체중 측정 수단, 검출 수단, 처리 수단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가 체중계 장치를 이용하여 체중을 측정할 때 비교대상발명 3에 없는 위 각 구성을 통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체중을 편리하게 측정하여 정보 제공 수단에 전송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면 사용자가 별도의 체중계로 체중을 측정하거나 자신의 체중을 기억하였다가 이동전화기의 키패드를 통해 입력해야 하므로 체중값 입력의 편리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

( 라 ) 끝으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를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디지털 체중계에 의하여 측정된 체중 등 정보를 가공하여 다이어트 정보 또는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유사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디지털 체중계에 관한 것으로서 다이어트 정보를 체중계에서 출력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4는 디지털 체중계와 연결될 수 있는 별도의 건강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적용분야에 차이가 있다. 발명의 구성과 효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공통 통신 라인, 체중계 장치, 정보 제공 수단이 비교대상발명 4의 통신포트 또는 모뎀을 통한 유 · 무선 통신, 계측수단 중 체중계, 시스템 내부의 연산 및 기억 수단 또는 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각각 대응되나, 이 사건 제2 항 발명이 체중계 장치로부터 정보 제공 수단에 전송된 개인의 체중값을 정보 제공 수단에 포함된 저장 수단의 정보와 함께 계산, 처리하여 다이어트 정보를 발생시킨 후 체중계 장치로 전송하여 출력 수단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인데 비하여 , 비교대상발명 4는 체중계에서 측정한 체중값을 별도의 건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 건강관리시스템 내부의 연산 및 기억 수단의 정보와 함께 계산, 처리하여 건강관리 정보를 발생시킨 후 건강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거나 모뎀을 통해 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전송하여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2 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달리 체중계 장치와 정보 제공 수단 사이에 양방향 정보전송이 순차 이루어지므로 사용자가 체중계 장치 이외의 별도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으며, 정보 제공 수단의 저장수단에 기록된 데이터를 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3 )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목적, 구성, 효과의 대비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들을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중 각각 대응되는 부분의 기술에서 찾아낼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 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와 기술의 구성 및 효과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의 공지기술들의 새로운 결합 또는 배열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있는 기계장치의 발명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속하는 디지털 체중계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①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의 다이어트 체중계에서 공지된 선행기술과 ② 기술분야는 유사하나 발명의 적용분야와 목적이 현저히 다른 비교대상발명 2의 통신기능 이 있는 전자저울, ③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다른 비교대상발명 3의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용방법 및 ④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유사하나 발명의 적용분야가 다른 비교대상발명 4의 가정용 건강관리시스템에서 각 공지된 선행기술들을 용이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중계 장치에서 공통 통신 라인을 통해 정보 제공 수단을 직접 연결하여 체중계 장치와 정보 제공 수단이 순차 양방향으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체중계 장치에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한다는 기술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서 시사되거나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위와 같은 기술구성의 결합으로 사용자가 체중을 측정하면 다른 노력 없이 공통 통신 라인과 정보 제공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중계에서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종래의 체중계에 현저한 작용효과를 새로 부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기초로 개발된 제품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4 )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하여 기술적으로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종속항에 해당하는 청구범위 제3 내지 8, 11, 12, 15 내지 21항 발명과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각 구성이 순차 작용하는 단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정보 제공 수단을 “ 서버 컴퓨터 " 로 한정하여 공통 통신 라인을 인터넷 망으로 한정한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5항 발명 및 이를 인용하여 기술적으로 한정한 청구범위 제26, 29항 발명, 그리고 위 제25, 26, 29항 발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관한 청구범위 제34, 35, 37, 40항 발명은 모두 진보성을 갖는다 .

( 5 )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이성호

별지

오충진

심준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 등록번호 제10 - 347856호 )

가. 청구범위

청구항 2.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공통 통신 라인 ; 상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현재의 사용자 체중을 측정하기 위한 체중 측정 수단, 상기 체중 측

정 수단에 접속되어, 현재의 체중값을 검출하도록 현재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하고 상기 다

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체중 측정 수단에 의해 측정된 상기 현재의

사용자 체중으로부터 상기 현재의 체중값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 수단과, 상기 검출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다이어트 정보 및 상기 현재의 체중값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수단과 상기

공통 통신 라인 및 상기 처리 수단 사이에 접속되어, 상기 정보 제공 수단으로 상기 현재의

체중값을 전송하거나 상기 정보 제공 수단으로부터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과 상기 처리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처리 수단에 의해 처리된 다이

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수단으로 구성되는 체중계 장치 및 상기 공통 통신 라인

에 접속되어, 상기 체중계 장치로 상기 현재의 체중값에 상응하는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제공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 제공 수단은 체중 변화값, 다이어트

식단 및 권장되는 운동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체중계 장치는, 사용자 입력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상기 처리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처리 수단

에 의해 처리된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수단 및 상기 처리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처리 수단에 의해 처리된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프린트하기 위한 프

린트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수단은, LCD ( liquid crystal display ) 를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트 수단은, 프린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체중계 장치는, 상기 체중계 장치의 사용자를 식별

하도록 상기 사용자의 지문을 검출하기 위한 제2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는 사용자 ID ( user identity ), 사

용자 성별 ( user sex ), 사용자 키값 ( user height value ), 목표 기간 및 목표 체중값을 포

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체중계 장치는, 허리 및 히프 둘레를 측정하기 위

한 둘레 측정 수단 및 상기 둘레 측정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둘레 측정 수단에 의해

측정된 상기 허리 및 히프 둘레로부터의 허리 및 히프 둘레값을 검출하기 위한 제3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는 상기 허리 및 히프 둘레값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15. 제4항 내지 제8항 및 제1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

기 공통 통신 라인은 인터넷 망에 접속된 시스템 .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제공 수단은, 상기 인터넷 망에 접속되어 ,

적어도 하나의 웹 페이지로 이루어진 월드 - 와이드 웹 사이트를 내포한 서버 컴퓨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망을 통해 상기 웹 페이지에 접속된 클

라이언트 컴퓨터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웹 사이트에 포함된 상기 웹 페이지는 상기 클라

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1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체중계 장치에 포함된 상기 입력 수단은 키보드를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2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체중계 장치에 포함된 상기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패드를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21.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체중계 장치에 포함된 상기 둘레 측정 수단은 줄

자를 포함하는 시스템 .

청구항 25.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 al ) 현재의 사용자 체

중을 측정하는 단계와 ; a2 ) 상기 측정된 현재의 사용자 체중으로 상기 현재의 체중값을

검출하는 단계와 ; a3 ) 상기 체중계 장치로부터 상기 서버 컴퓨터로 상기 현재의 체중값

을 전송하는 단계와 ; a4 ) 사용자 입력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체중

값을 검출하도록 현재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단계 ; b ) 체중 변화값, 다이어트 식단

및 권장되는 운동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로부터

체중계 장치로 상기 현재의 체중값에 상응하는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 및

c ) c1 ) 상기 서버 컴퓨터로부터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 2 ) 상기 다이어

트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와 ; 3 ) 상기 처리된 다이어트 정보를 LCD ( liquid crystall

display )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 c4 ) 상기 처리된 다이어트 정보를 프린트하는 단

계로 이루어지는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4 ) 에 포함된 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는 사용

자 ID ( user identity ), 사용자 성별 ( user sex ), 사용자 키값 ( height value ), 목표기간 및 목

표 체중값을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 ) 는, a5 ) 허리 및 히프 둘레를 측정하여 측정

된 허리 및 히프 둘레값을 입력하는 단계 ; a6 ) 상기 입력된 허리 및 히프 둘레값을 검출

하는 단계 ; 및 a7 ) 상기 체중계 장치로부터 상기 서버 컴퓨터로 상기 허리 및 히프 둘레

값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34.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상에 배치

된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 판독 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 )

현재의 체중값을 검출하도록 현재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단계 ; b ) 체중 변화값, 다

이어트 식단 및 권장되는 운동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로부터 체중계 장치로 상기 현재의 체중값에 상응하는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제

공하는 단계 ; 및 c ) 상기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 a ) 는 ,

al ) 상기 현재의 사용자 체중을 측정하는 단계 ; a2 ) 상기 측정된 현재의 사용자 체중으

로 상기 현재의 체중값을 검출하는 단계 ; 및 a3 ) 상기 체중계 장치로부터 상기 서버 컴

퓨터로 상기 현재의 체중값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 판독 가능 매체 .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 ) 는, a4 ) 사용자 입력 정보를 입력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 판독 가능 매체 .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4 ) 에 포함된 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는 사용

자 ID ( user identity ), 사용자 성별 ( user sex ) ), 사용자 키값 ( user height value ), 목표기간

및 목표 체중값을 포함하는 컴퓨터 - 판독 가능 매체 .

청구항 40.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 ) 는, a5 ) 허리 및 히프 둘레를 측정하여, 측

정된 허리 및 히프 둘레값을 입력하는 단계 ; a6 ) 상기 측정된 허리 및 히프 둘레로부터

허리 및 히프 둘레 값을 검출하는 단계 ; 및 a7 ) 상기 체중계 장치로부터 상기 서버 컴퓨

터로 상기 허리 및 히프 둘레값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

나. 도면

10

도면 1 ( 시스템의 블록 예시도 ) 도면 2 ( 디지털 체중계 장치의 제1 블록

예시도 )

도면 3 ( 디지털 체중계 장치의 제2 블록 예시도 ) 도면 4 ( 디지털 체중계 장치의

예시적인 사시도 )

nan

도면 5 ( 서버 컴퓨터의 블록 예시도 )

인터넷

도면 6 (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예시도 ) 도면 7 (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되는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

예시도 )

2. 비교대상발명 1 ( 갑 제4호증 )

1998. 7. 1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1998 - 27127호에 기재된 체중관리 방법 및 장치

( 일명 다이어트 체중계 ) 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의 체중계로는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

으면 체중변화추이를 알 수 없었던 단점을 개선하여,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여성 등

체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의 체중변화추이를 메모리 장치에 저장시

켰다가 필요할 때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 화면에 나타내어, 체중관리를 위해 별도로 기

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실감나는 체중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하고, 피측정자의 체중을 측정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입력시키는 입

력수단,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체중값과 현재 측정된 체중값을 메모리 장치에 저장시

키는 저장수단,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체중값과 현재 측정된 체중값을 꺾은선 그래프

로 화면에 표시하는 표시수단, 입력신호화 출력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 체중

변화추이를 인쇄물로 출력하기 위한 출력수단으로 이루어진 체중계 장치에 관한 구성

과 이를 이용한 체중관리방법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

도면 2 ( 사업자형 체중관리장치 구성도 )

도면 5 ( 사업자형 순서도 )

①측면도②정면도

nan

④ 평면도 C 의 상세도

ⓐ : 발판 D : 조작반 및 IT 출력화면 ( 조작반 : 및 조작반 출력화면 지지대

@ : 출력 화면 @ : 선택버튼 : 확인버튼

g ① : : 등록버튼 전원스위치 ® : : 프린터 취소버튼 ® : 인쇄버튼

도면 6 ( 사업자형 발명품 도면 )

3. 비교대상발명 2 ( 갑 제5호증 )

1995. 3. 1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 - 74841호에 기재된 통신기능이 있는 전

자저울에 관한 것으로서, 백화점 등의 각종 점포에서 물건을 출하하는 창고 등에서 신

속하게 적당한 수의 상품을 낭비 없이 갖추어 두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의

처리실적 데이터를 파악하고 판매, 출하의 수량을 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있

어서, 종래에는 처리실적 데이터가 담당자의 작업 컨트롤러와 단말기의 조작을 통해

전화회선에 접속된 모뎀으로부터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작업

컨트롤러나 단말기 없이 얻어진 처리실적 데이터 등을 다른 장치에 전송하는 것이 가

능한 전자저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로드 - 셀이 측정한 중량을 표시하는 회

로를 구비한 전자저울에 있어서 모뎀회로 및 네트워크 컨트롤 유닛 ( NCU ) 회로를 내장

함과 동시에 계량된 상품 등의 각종 처리실적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

( CPU ) 를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저울의 구성이 나와 있고 ,

처리실적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작업 컨트롤러나 단말기 없이 통신기능이 있는 전

자저울에서 직접 전화회선을 통해 본부의 호스트 컴퓨터 등 장치에 전송하고, 본부에

서 전자저울로 작업지시 또는 최신의 상품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비용과 설치공간 및 담

당자의 기기 조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를 기재하고 있다 .

도면 1 ( 시스템 구성도 ) 도면 6 ( 종래 예의 구성도 )

도면 2 ( 통신기능이 있는 프린터가 부가된 전자저울 구성도 )

도면 3 내지 5 ( 동작 설명을 위한 순서도 )

4. 비교대상발명 3 ( 을 제1호증 )

2000. 5. 6.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2000 - 24155호에 기재된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비

만관리 프로그램 운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동전화기를 이용하여 비만관리 희망자

의 개인정보를 입력받은 후 이를 기준으로 비만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접속된 이

동전화기로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만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동전화기의 이용자가 이동전

화기의 키패드를 통해서 비만관리에 필요한 신장, 몸무게, 감량목표, 섭취음식량과 운

동량 등 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표준 체중과 필요 칼로리, 비만도, 다이어트를 위

한 1일 섭취 칼로리, 운동량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전화 데

이터 처리시스템과 비만관리 데이터 처리시스템을 연결하고, 회원가입절차를 거치도록

한 후 비만관리 데이터 처리시스템에서 검색, 연산한 결과를 해당 이용자의 데이터베

이스에 기록함과 동시에 이동전화기로 송출한다는 구성이 나와 있다 .

도면 1 ( 시스템 블록도 ) 도면 2 ( 운영방법 순서도 )

5. 비교대상발명 4 ( 을 제2호증 )

1998. 3. 17.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 - 74226호에 기재된 가정용 건강관리 시

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나 매일의 식사 데이터로부터 식사나 운

동에 관한 조언을 행하고 성인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정용 건강관리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정 내에 설치되어, 건강관리에 관한 데이터를 계측하는 데

이터 계측수단, 섭취한 음식명 및 양을 입력하는 입력수단, 입력된 음식이 포함한 영양

가를 추출하는 연산수단, 적어도 질병, 운동량, 건강관리 데이터 및 음식 섭취량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기억수단, 연산수단의 연산결과에 근거하여 예측되는 질병과 필요한

운동량 및 음식섭취량을 추출하는 제어수단에 관한 구성이 나와 있으며, 건강 데이터

를 계측하는 체중계 등이 유무선 통신로를 통해 통신포트에 접속되고, 연산결과가 표

시부와 인쇄부를 통해 출력되며, 일반 전화회선에 접속된 모뎀을 통해 병원 등 전문

외부기관에 건강 데이터 등을 보내어 의사나 영양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기재가 있다 .

健康データ 栄養価デー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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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Pkg ! ( )

猫の食事を取り過ぎ ( 原因 )

間食で第分を取り過ぎ ( 原因 )

食事には問題無いので多分運動不足 ( 原因 )

181 時以上早 or 30

分以上の運動が必要 ( アドバイス )

도면 1 ( 발명의 개념도 )

上巴7 ( 2包入到之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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