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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4 2016허40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전화 승인을 이용한 접근 통제 방법 및 시스템 2) 분할출원일/ 원출원일/ 출원번호 : 2013. 1. 31./ 2011. 9. 1./ 제10-2013-11363호 3) 출원인 : 원고 【청구항 1】접속자 접속 단말의 통제 대상 서버에의 접속이 진정한 것임을 인증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통제 대상 서버가 상기 접속자 접속 단말로부터 서버 접속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 상기 통제 대상 서버가 상기 수신된 서버 접속에 의한 업무효과가 접근 통제가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서버 접속요청 정보 및 접속자가 보유한 전화 단말 정보를 포함하여 전화 인증을 전화 인증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전화 인증 서버가 상기 접속자가 보유한 전화 단말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자 전화 단말에 전화를 걸어 상기 서버 접속요청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정보 요청 안내를 전송한 후, 전화연결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접속자로부터 인증 정보를 전화상으로 획득하여 접속자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 결과를 상기 통제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 및 상기 통제 대상 서버가 상기 인증 결과가 인증 성공 또는 승인 확인인 경우, 상기 접속자 접속 단말의 서버로의 접속을 승인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를 포함함으로써, 접속자 접속 단말의 통제 대상 서버에의 접속 요청에 대하여 접속자에 대한 전화 인증을 통하여 서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접근을 제어하여 서버를 보호하는 것(이하 ‘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승인을 이용한 접근 통제 방법 【청구항 2 ~ 5】각 기재 생략 【청구항 6 접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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