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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8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에서 ‘F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7. 10. 14. 22:10 경 위 업소 8번 방에 출입한 남자 손님 G에게 화이트 병맥주 6 병을 판매하고, 접대부 H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로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년 경부터 2017. 10. 14. 경까지 ‘I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J, K, L, M, N 등 5명의 유흥 접객원을 모집한 후 위 A 등의 노래 연습장 업주로부터 속칭 ‘ 도우미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O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노래 연습장에 데려 다 주거나 유흥 접객 원들에게 연락하여 노래 연습장으로 가도록 하여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노래 연습장 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중 1 시간 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내사보고 (P 노래방 업주 Q 전화통화) 내사보고( 종업원 K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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