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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0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D, E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유흥 접객행위를 한 접대부이다.

1. 노래 연습장 술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4통 16,000원과 과일 안주 1접 시를 36,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 접대부 고용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나. 같은 일 시경 같은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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