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E에게 캔 맥주 10 캔 및 과일 안주를 7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노래방도 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19. 23:30 경 위 A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 2명을 위 노래방에 데려 다 준 후 1 시간 당 7,000원의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통화 내역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