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노래 연습장 업주, C, D은 노래방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하는 속칭 도우미들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자 등 준수사항위반 :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21:49 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B 노래 연습장 VIP 2번 방에서 사건 외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5명에게 도우미 1명 당, 1 시간에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등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맥주 1 캔 (1 캔 당 3,000원) 을 받기로 하고 맥주 19 캔, 소주 2 병 등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