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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49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 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소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F 트라제 승용차에 여종업원인 G, H, I 등을 태워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 노래 연습장’ 등 광주지역에 있는 여러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게 여종업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동녀들 로 하여금 유흥 접객 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 20: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요청으로 A을 통해 위와 같이 유흥 접객원 3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G,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신고자 진술 청취 및 보도 방 확인 수사보고, 보도 방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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