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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1: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4세)가 피고인의 말에 자꾸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궤열상 및 전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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