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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9:55경 대구 남구 명덕로 334에 있는 대봉교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2세)에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3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상 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9-1)

1.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2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2.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감경영역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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