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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4:3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강력범죄를 범하여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명령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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