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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씨발 새끼 얼굴을 확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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