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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2:2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수차례 변경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다가 오창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 폭행범죄 양형기준≫

3.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 징역 4월~1년 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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