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앙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C’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4: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09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벤치에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등 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하여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