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의 피공제차량들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1’이라 한다)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2’라 한다)이 관련된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초 제소할 당시에는 피고 차량2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만을 구하였다가, 제1심 법원에서의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 원고가 원고 차량 탑승자 및 피고 차량2 운전자의 손해배상금과 피고 차량2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19,228,930원 중 피고 차량1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고의 책임부분이라고 주장하는 2,884,339원(= 19,228,930원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차량1 운전자의 손해배상금과 피고 차량1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5,407,360원 중 피고 차량2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고의 책임부분이라고 주장하는 1,622,208원(= 5,407,360원 × 30%) 합계 4,506,547원(= 2,884,339원 1,622,208원)의 각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 차량1 운전자의 과실만을 15%로 인정하여 피고가 피고 차량1의 공제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구상금 2,884,339원만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피고 차량2의 공제사업자임을 이유로 구하는 구상금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피고 차량1의 공제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구상금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 대리인이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은 '피고 차량1의 운행자가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