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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38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엑센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8. 4. 08:55경 경산시 남산 D 부근 도로 2차로를 자인에서 청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선행하던 원고 차량 좌측 뒤쪽 옆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부터 2016. 9. 6.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경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급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설령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차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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