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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나657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12. 11. 19: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터널을 지나 일원터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이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급정차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전방의 피고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까지 피고 차량 탑승자인 D, 피해 차량 탑승자인 E, F의 치료비, 피해 차량과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26,179,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7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18,325,349원(= 26,179,070원 × 0.7)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은 차로 변경을 완료한 후 전방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의 과실로 피고 차량을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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