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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6356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22. 13:28경 대전 서구 용문동 남선공원 교차로를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중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같은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가상의 유도선을 넘은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3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은 50%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피고의 과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차량의 최종적 정차위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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