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23. 22:45경 충주시 C 부근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르막길을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652,050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86,84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1. 위 심의조정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 차량 수리비 2,385,560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2,14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20:80이다. 2) 따라서 피고 차량의 총 손해액 2,385,560원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금은 477,110원(= 2,385,560원 × 20%, 10원 미만은 버림)에 불과한데도 원고는 피고에게 2,147,000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669,890원(= 2,147,000원 - 477,1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