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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655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6. 19:4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박물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정차하였고, 후행차량인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8,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0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급차선 변경에 의한 것으로 위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10% 미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피고의 과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차량의 최종적 정차위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선 도로의 3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으나 2차로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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