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가단40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02. 5. 초순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5.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 피고는 2012. 8.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8. 3.부터 2012. 11. 3.까지로 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광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3. 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 조항의 ‘양수’는 문언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