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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나913
자동차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03년경 원고의 전 남편 C에 의해 처분된 후 일명 ‘대포차’로 전전매매 되었고, 2011. 3. 25. '대포차 신고접수에 따른 강제견인 및 공매대상‘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 인도받아 2011. 1. 2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이를 운행하였고, 위 보험계약을 2011. 3. 24.까지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2조]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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