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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14 2013가단160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 1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 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04.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4. 1. 1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 1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없고, 피고가 2007. 1. 17.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여 그때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현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D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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