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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1고단3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4. 11. 23:00 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남편인 피해자 E(42 세) 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분가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자 차에서 따라 내려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48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하구 순부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과 싸움을 한 후 충남 연기군 F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과 E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1. 4. 12. 00:2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다가가 “ 일어나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자리에 앉힌 다음 주방으로 가 그 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칼 날 길이 15.5cm )를 들고 안방으로 돌아와 안방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 안검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일반)

1. 감정 의뢰 회보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부엌칼 사진, 각목 사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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