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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5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20:1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19 세) 와 G이 길을 막고 비켜 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비닐 포장된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4.5cm) 을 허리춤에 찬 후 차에서 내려 “ 니네

들 잘 걸렸다.

내가 지금 칼질하러 가는 길인데 니네

들은 이제 뒤졌어!

”, “ 씨 발 놈들 아, 보지 년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양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G( 여, 19세) 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말리자, 허리춤에 찬 위험한 물건인 비닐 포장된 위 부엌칼을 한 손으로 쥐고 입으로 포장된 비닐을 뜯으며 “야 이 시발 년 아 저리 안 꺼져 시 발 보지 창녀야 너도 뒤지고 싶냐

”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진료 소견서, 상해 진단서,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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