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03. 17:00 경 의정부 B에 있는 ‘C’ 옆 골목길을 운전하고 가 다가 위 C에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D(32 세)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을 위험하게 지 나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차를 위 골목길에 세운 후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갔다가 약 5분 후 다시 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로 와 차에서 내려 배달을 하려고 대기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씹할 어떻게 해 줄까 ”라고 욕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5cm )를 꺼 내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 너 죽여 버린다, 모가지 따 버린다, 목을 따 줄까, 대창 따 줄까" 라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로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