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20:00 경 구미시 B 아파트 408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9세) 가 추석에 피고인에게 처갓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안방에 있던 양말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15.5cm) 을 들고 피해자 C에게 겨누며 “ 니 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된 진단서 1부 포함)] /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