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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26]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5. 11. 26. 00:20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다방’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자기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G K5 렌터카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밀어내며 운전석에 탔다.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탄 후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휴대하고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을 묶고, 휴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휴대하고 있던 커터 칼을 피해 자의 왼쪽 뺨 부분에 대고 “ 오늘 아주 죽이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다” 고 협박하며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6:28 경 전 남 순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시간 2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0 경 충남 서산 인근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 던 위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앞 부분을 1회, 머리 오른쪽 뒤 부분을 1회, 허벅지, 손등,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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