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6. 3. 2. 02:30 경 이천시 F 빌라 1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여, 24세 )로부터 “ 그만 만나고 싶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73cm )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화장실 수납장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 씹할, 차에 타! 배 떼지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H 지프 차량에 태우고,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부엌칼로 차량의 운전석 커버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50cm )를 들고 운전석 문을 내리치면서 “ 씹할 다 죽여 버린다.
눈을 뽑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위 F 빌라 1동 계단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I(50 세 )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든 채 “ 씹할, 왜 지랄인데,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2015. 3. 2. 경 여주시 J에 있는 B 운영의 ‘K ’에서, “ 야구 방망이로 여자 친구와 이웃 주민과 다툰 사실로 신고가 되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다.
경찰이 찾아오면 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