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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46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휴대폰(갤럭시 S10)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평소 흠모하던 C으로부터 ‘나와 같이 살고 있는 D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가명)을 죽여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D와의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강간미수 범인이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과 강간을 반복한 경우,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의 취지 참조). ,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8. 18:43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전화하여 “지금도 D 만나지 , 너 내가 누군지 아냐, D가 너 만났다고 불었어, 지금 당장 G으로 와, 안 오면 신랑한테 다 이야기 할 거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청주시 흥덕구 G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그곳에서 약 6km 가량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강서 2동의 인적이 없는 시골길로 이동하여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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