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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8.13. 선고 2020노76 판결
강도강간(인정된죄명:강도강간미수),중감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사건

(청주)2020노76 강도강간(인정된 죄명: 강도강간미수), 중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창섭(기소), 박석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문국(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고합46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 및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의 '강간한 때'에 '유사강간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그 죄명, 적용대상인 행위 태양, 법정형 등을 엄격히 구별하여 규정한 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3조 제2항은 특수강도강간죄의 적용 대상 규정에 신설 규정인 형법 제297조의2를 포함시켰음에도, 같은 날 개정된 형법 제339조는 강도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였을 뿐인 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도 각각 강간과 유사강간 행위를 엄격히 구별하여 규정한 점 등을 이유로, '유사강간 행위'는 형법 제339조가 규정한 강도강간죄의 '강간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에서 설시한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 법조문의 문언 및 구조 등과 관련한 이유에, 위 형법 개정에 따라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함께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6조, 제7조는 유사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제4조는 종래의 규정과 동일하게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를 전제로 한 조항만을 유지하는 등 같은 법률 내에서도 처벌 범위를 달리한 사정까지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형법 개정 당시 강도강간죄의 객체만을 개정한 것은 입법적 선택으로 보이고 '유사강간 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입법의 미비, 불비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검사의 주장과 같이 보완하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입법의 미비, 불비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보더라도, 형법 규정상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어, 강도강간죄의 '강간한 때'에 '유사강간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법률 문언을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검사가 주장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동원하기 어렵고, 어떠한 사실에 가장 정확한 범죄 구성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른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다음날 나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단, 결과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이 1,000만 원에 달하고, 비록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을 지웠고, 해당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홍지영

판사 진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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