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경부터 결별을 요구하면서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퇴거를 미루어 오던 중에 2018. 5. 20. 08:19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서 퇴거당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20. 09:55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에 이중잠금장치를 하여 출입문을 통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주거지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 차량의 지붕 위로 올라 가 위 건물 1층 식당의 캐노피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티셔츠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쳐 낸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문 앞을 가로 막고 서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5. 20. 11:2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위 1., 2.항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피해진술과 자료제출을 못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