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쟁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3쪽 11행~12행을 “성기를 빨게 하였다.”로, 3쪽 14행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를 “유사강간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2쪽 18행~3쪽 14행 기재와 같다. 2)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유사강간한 다음 강간하였다.
강간 범행 전에 두 차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각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 범행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인을 강간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함께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으로도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서는 유사강간과 관련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의 관계(죄수 관계)가 문제 된다.
원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각 유사강간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로 인정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다.
나. 당심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범인이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과 강간을 반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