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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1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0] 피고인은 2016. 10. 31. 01:4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9 세), G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인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여관 ’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 후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가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이는 피해 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모텔’ 106 호실에서 친구 E 과의 전화 통화로 위 곳에 E 및 함께 술을 마셨던

G 등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듣던

G은 피고인에게 ‘ 신고를 하는 것보다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한테 합의 금 4,000만원을 달라고 해 라, 그러면 그 중 1,000만원은 너한테 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수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오전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큰 일 났다.

A가 너를 성 폭 범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너 이번에 교도소에 가면 최소 3년 이상이다.

4,000만원을 주고 빨리 해결해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다.

4,000만원을 가지고 오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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