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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세종시 D에 있는 E무인텔 1층에 있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5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부근에 정차한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F(여, 15세, 가명)에게 “너 돈 받고 성관계 하러 다니는 것을 엄마한테 말하겠다, 한 번 뒤지고 싶냐, 뒷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은 조치원 깡패이다. 너 강가에 빠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뒷자리에 타고 있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깡패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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